[입법예고2017.09.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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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6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7-09-22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5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2009566)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hwp (2009566)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방부장관의 경우 합동참모의장 등 군 고위 인사 출신이 전역 직후 임명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민간인에 의한 군 통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군 출신 인사를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데는 일정한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방부장관, 차관,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인이 현역을 면한 후 5년이 지나야 그 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에 대한 문민통제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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