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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9-22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5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5∼15% 범위에서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에너지 사용은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바 이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보급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5∼15% 범위에서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에너지 사용은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바 이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보급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