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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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08-3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9-01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200888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hwp (200888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단체장 등의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사퇴한 때가 아니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일 30일 전에 임박하여 사임함으로써 선거일 전 30일인 2017년 4월 9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임통지가 전달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의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지 못하였고 2018년 동시지방선거때까지 부단체장 대행체제로 도정이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직종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고,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의 마감시간도 보궐선거등의 투표 마감시간처럼 오후 8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안 제15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및 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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