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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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1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2인 2017-09-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2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2009517)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hwp (2009517)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2%에 달하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임금의 66%에 불과함.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고용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 고용형태별 업무분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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