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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2인
2017-09-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2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나아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부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계획, 교육방법, 교육교재 등을 수립 및 개발해서 시행?보급하도록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의2, 제86조제2항 및 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나아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부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계획, 교육방법, 교육교재 등을 수립 및 개발해서 시행?보급하도록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의2, 제86조제2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