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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1인
2017-09-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2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으로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제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발생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재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의무의 대상에 ‘미세먼지’를 추가함으로써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안 제2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으로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제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발생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재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의무의 대상에 ‘미세먼지’를 추가함으로써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