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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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5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성호의원 등 11인 2017-09-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5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200935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hwp (200935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의 보직 결정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나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어,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일선 검사의 보직에까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자 함.
이와 더불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사의 보직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를 줄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 관계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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