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3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9-12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3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200930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hwp (200930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하여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이에 적용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비율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