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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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8인 2017-09-12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3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200929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929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행요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신고된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사 여부가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으로는 출동현장의 실효적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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