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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주영의원 등 10인
2017-09-18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9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단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해당 감면 규정이 예정대로 2017년 말 종료될 경우 청소년 단체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과도한 입시 경쟁, 학교폭력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카우트 등 청소년 단체 활동이 위축되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제도마저 없어지면 어려운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미래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에 애써온 많은 청소년 단체들의 유지?운영에 큰 장애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청소년 단체 등의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단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해당 감면 규정이 예정대로 2017년 말 종료될 경우 청소년 단체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과도한 입시 경쟁, 학교폭력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카우트 등 청소년 단체 활동이 위축되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제도마저 없어지면 어려운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미래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에 애써온 많은 청소년 단체들의 유지?운영에 큰 장애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청소년 단체 등의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