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1]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김석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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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53]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김석기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석기의원 등 18인 2017-09-18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9 2017-09-21 ~ 2017-10-05 법률안원문 (2009453)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김석기).hwp (2009453)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김석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각종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국민의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임.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례는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의례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국민의례를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국민의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올바른 시행을 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례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민의례의 시행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관등은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자는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6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 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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