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29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1인 2017-09-12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4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2009292)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hwp (2009292)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날’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매년 10월 21일로 정해져 있음. 이는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이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창설한 날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이후 내무부 치안국은 이듬해인 1946년부터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기념해 왔음.
그러나 근대 경찰 조직의 효시는 1919년 11월 5일에 제정 및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관제」에 따라 설치된 경무국으로서,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을 역임해 경무국으로 하여금 임시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임정 요인들을 경호하며, 일제의 정탐을 방지하고 밀정을 찾아내는 등 경찰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해 ‘경찰의 날’을 11월 5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 경찰의 효시가 일제 강점기 이후 미군정기의 과도기적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경무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우리 경찰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