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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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3인 2017-09-20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1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200948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hwp (200948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에게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 규정을 통해 이뤄지는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는 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따라서 그 조사결과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업무처리규정」을 통해 재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당사자를 참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산업재해 당사자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임. 실제로 삼성반도체는 재해노동자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조사 참여를 거부해왔고,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해 왔음.
따라서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등에 대한 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를 참석시키도록 한 「요양업무처리규정」의 규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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