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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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8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09-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9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2009482)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hwp (2009482)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계란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임인 반면 그 특성상 부패·변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미생물 오염이 용이하여 생산·보관·유통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특히, 이번 살충제 검출 계란으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어 계란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한 차원 높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용란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선진국의 축산물 안전·위생관리 동향 파악 및 기술·인적 교류를 통하여 국내 축산물 안전·위생 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용란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 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용란 생산농장에 출입하여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
다. 축산물의 안전·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의3 신설).
라. 식용란 안전성 검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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