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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1인
2017-09-18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9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부양의식 약화 등의 이유로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내 학대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노인학대신고를 높이기 위해 2015년에 4개 직군(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되었으나, 노인학대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장기요양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행위자와 해당 시설이 같이 처벌받도록 하고 있어 노인학대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를 발견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 및 제6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부양의식 약화 등의 이유로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내 학대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노인학대신고를 높이기 위해 2015년에 4개 직군(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되었으나, 노인학대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장기요양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행위자와 해당 시설이 같이 처벌받도록 하고 있어 노인학대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를 발견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 및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