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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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5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1인 2017-09-15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8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2009450)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hwp (2009450)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도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삭제하고,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이에 따라 현행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종합지원조사 대상 서비스에 활동지원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의 활동지원신청의 조사를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안 제5조).
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의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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