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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8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4인
2017-09-19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0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고 있어, 징수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집행 불균형 및 지역별 배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높은 징수율에도 불구하고, 타 부담금 대비 낮은 징수 위임수수료를 받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율을 10%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 복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고 있어, 징수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집행 불균형 및 지역별 배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높은 징수율에도 불구하고, 타 부담금 대비 낮은 징수 위임수수료를 받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율을 10%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 복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