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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8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5인
2017-09-19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0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률을 10배 이상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났음. 분양률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보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이용해 분양률을 부풀리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은 분양실적 제출에 대한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처벌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0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률을 10배 이상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났음. 분양률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보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이용해 분양률을 부풀리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은 분양실적 제출에 대한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처벌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