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시행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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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5호, 2017.3.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사업용 다목적형 자동차로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도 최대 250만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945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가)(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9164316

    별표 2 제1호가목1)나)(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9164317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중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위 표 제1호가목1)가)”를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200만원 이하인”을 “250만원 이하인”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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