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4호, 2017.3.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회ㆍ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등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료인단체의 장이 소속 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대통령령 제27944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윤리위원회”를 “윤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으로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