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시행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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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4호, 2017.3.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회ㆍ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등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료인단체의 장이 소속 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944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윤리위원회”를 “윤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으로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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