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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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5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09-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9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2009455)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hwp (2009455)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한 주택 침수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만 9천 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거에는 하천이나 외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거로 집중되어 매년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심지 침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오수관거 중심의 관거 정비사업이 지적되고 있음.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종합대책 추진, ‘도시침수대응사업’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침수예방 및 우수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도시침수 예방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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