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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9-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9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