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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09-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중대한 법위반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장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고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가 아닌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등록 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사업자 명의 변경 및 신규 석유사업 등록을 통해 재영업을 하는 등 행정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법위반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중대한 법위반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장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고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가 아닌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등록 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사업자 명의 변경 및 신규 석유사업 등록을 통해 재영업을 하는 등 행정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법위반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