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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3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09-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역보험사업의 재원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제도 운영의 기본재산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역보험사업의 재원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제도 운영의 기본재산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