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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9-15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판결을 받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해고 매뉴얼 등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고난도 업무지시와 집중 근태관리, 화장실 앞 근무 지시 등 조기퇴직을 유도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복직 근로자의 임금 계산?결정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며, 2년 이내에 전보시키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던 복직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판결을 받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해고 매뉴얼 등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고난도 업무지시와 집중 근태관리, 화장실 앞 근무 지시 등 조기퇴직을 유도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복직 근로자의 임금 계산?결정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며, 2년 이내에 전보시키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던 복직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