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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4인
2017-09-15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가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2016년 기준 0.7%에 불과하고 2001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신설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에서 우선 부담케 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비율이 0.7배에 불과하여 법정 최소 적립기준인 1.5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 지원에 사용해야 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가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2016년 기준 0.7%에 불과하고 2001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신설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에서 우선 부담케 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비율이 0.7배에 불과하여 법정 최소 적립기준인 1.5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 지원에 사용해야 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