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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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7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1인 2017-09-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9-15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2009377)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hwp (2009377)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그 공유·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신문·잡지 등 미디어,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실정으로서 가짜 뉴스에 취약함.
따라서 학생들은 물론 전 세대에 걸쳐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짜 뉴스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짜 뉴스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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