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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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9-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9-15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2009369)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hwp (2009369)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법은 국내 애니메이션이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함께 교육과 지성 발달에 기여함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신규 편성을 규정함.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유통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방송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구매비는 산업구조 유지를 위한 필수 가격조차 책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시 전체 제작비의 10분의 3 이상을 구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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