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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7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1인
2017-09-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농업경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1973년 농지전용제도가 실시된 이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생계상의 이유 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종교·사회복지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범법자의 양산, 지역 내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교·사회복지용 시설 등 공공성을 갖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농지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농업경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1973년 농지전용제도가 실시된 이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생계상의 이유 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종교·사회복지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범법자의 양산, 지역 내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교·사회복지용 시설 등 공공성을 갖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농지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