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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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5인 2017-09-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2009361)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9361)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에 「동물보호법」이 법률 제4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이래 2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남.
반려동물의 대표격인 애완견의 경우, 이제는 그 수가 국내에만도 약 600만 마리에 이르고 애견인구는 1,000만 명, 애견시장 규모는 무려 1조7,000억 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고 최근에는 고양이를 키우거나 돌보는 애묘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문화가 널리 자리잡아 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르던 동물을 급작스레 낯선 곳에 유기하거나 음식을 적절히 주지 않는 행위, 동물에게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고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냉혹하고 비정한 학대행위들이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키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함.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세계 생태학자 대회’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생태수호성인’인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인 10월 4일을 ‘세계동물의 날(World Animal Day)’로 지정하였고 매년 이 날이 되면 가톨릭 성당이 앞장서서 반려동물 축복식을 거행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동물애호·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자연 보호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분야 국제NGO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서는 2016년에, 매년 12월 4일을 ‘야생동물보호의 날’로 선포하기도 함.
이처럼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4일이 되면 많은 지자체가 ‘세계동물의 날’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같은 10월 4일을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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