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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6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5인
2017-09-14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2월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누적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은 권고건수 3,414건 중 전부수용은 2,417건, 일부수용은 485건, 불수용은 323건, 그 밖에 검토 중은 189건으로서 전부수용만 보면 70.7%의 비율을 차지하나 미흡한 부분이 있음.
그리고 연도별 누적 피권고기관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은 피권고기관수 합계 1,487개 중 90일 이내 회신건수는 991건으로서 검토 중을 제외하면 회신율은 76.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권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권고사항의 이행실태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2월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누적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은 권고건수 3,414건 중 전부수용은 2,417건, 일부수용은 485건, 불수용은 323건, 그 밖에 검토 중은 189건으로서 전부수용만 보면 70.7%의 비율을 차지하나 미흡한 부분이 있음.
그리고 연도별 누적 피권고기관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은 피권고기관수 합계 1,487개 중 90일 이내 회신건수는 991건으로서 검토 중을 제외하면 회신율은 76.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권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권고사항의 이행실태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