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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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09-14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200939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hwp (200939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이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비율은 69.8%로, 이들 대부분이 부모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있어 청소년이 높은 비율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24세 미만으로 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 미만으로 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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