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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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2인 2017-09-14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2009400)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hwp (2009400)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자동차 연료에서 배출되고 있어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탄소 배출 차량 판매 제한을 확대하고 있음.
즉, 유럽연합은 오는 2050년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고,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의 판매금지를 선언한 바 있음. 또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도 각각 2025년과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웨덴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볼보(Volvo)는 2019년부터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업계도 국가 정책에 맞춰 대비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탈원전 정책과 같이 급작스러운 정책변화는 산업계와 국민생활에 부담과 악영향을 주는 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 시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와 관련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지금부터 충분히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주요내용

2030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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