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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8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1인
2017-09-14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6항 및 제7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6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