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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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9인 2017-09-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2009309)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hwp (2009309)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인원은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산후우울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질환의 특성상 발병 대비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정도이고, 이 역시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받는 수준 정도에 그치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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