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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7-09-13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4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수목제거 등의 유지관리 비용은 정부에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중이나 지방하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하천구역 내 수목이 삼림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산재된 수목은 집중 호우 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제방 등 주요 하천시설물 붕괴의 위험 요소임.
수해에 대비하여 전국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소요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84억원의 비용(2016년 7월 조사)이 필요하나 현지방재정의 능력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방하천구역 내 수목제거사업을 원활히 진행토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제2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수목제거 등의 유지관리 비용은 정부에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중이나 지방하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하천구역 내 수목이 삼림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산재된 수목은 집중 호우 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제방 등 주요 하천시설물 붕괴의 위험 요소임.
수해에 대비하여 전국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소요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84억원의 비용(2016년 7월 조사)이 필요하나 현지방재정의 능력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방하천구역 내 수목제거사업을 원활히 진행토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