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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대출의원 등 16인
2017-09-13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4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성년자가 본인 확인이 허술한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자격으로 차량을 대여한 후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카셰어링은 휴대폰 문자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운전면허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만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되므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사용해도 쉽게 차량대여가 가능할 정도로 보안이 허술한 실정임.
이에 카셰어링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대여할 때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의한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안 제34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성년자가 본인 확인이 허술한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자격으로 차량을 대여한 후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카셰어링은 휴대폰 문자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운전면허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만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되므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사용해도 쉽게 차량대여가 가능할 정도로 보안이 허술한 실정임.
이에 카셰어링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대여할 때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의한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안 제3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