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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0인
2017-09-1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2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필수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선택정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경우에는 “전체동의” 항목을 눌러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한번에 모두 동의 표시하도록 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케팅 정보 등 선택정보의 수신동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큼.
이에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한번에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필수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선택정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경우에는 “전체동의” 항목을 눌러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한번에 모두 동의 표시하도록 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케팅 정보 등 선택정보의 수신동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큼.
이에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한번에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