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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9-1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2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2천시시”의 배기량을 “3천시시”으로 변경함(안 제17조1항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