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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필의원 등 11인
2017-09-11
여성가족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자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와 출입 등을 금지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는 달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금지 관련 규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판매방식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고 법률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자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와 출입 등을 금지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는 달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금지 관련 규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판매방식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고 법률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