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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4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40인
2017-09-12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3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였으며, 가입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과 프랑스도 최근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에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대만?홍콩?태국 등도 법인세 인하를 시행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무려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억제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또 주주에게는 배당 감소의 형태로 각각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될 것임.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법인세 부담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의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4로 인하함(안 제1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였으며, 가입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과 프랑스도 최근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에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대만?홍콩?태국 등도 법인세 인하를 시행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무려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억제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또 주주에게는 배당 감소의 형태로 각각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될 것임.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법인세 부담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의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4로 인하함(안 제1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