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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9-12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3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에는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이 다수 있음에도 정부의 예산안 편성 시 국회의 결산심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재정집행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내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6호 및 제71조제8호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원은 검사한 보고서를 5월 6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제출기한을 앞당김(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다.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7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에는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이 다수 있음에도 정부의 예산안 편성 시 국회의 결산심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재정집행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내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6호 및 제71조제8호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원은 검사한 보고서를 5월 6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제출기한을 앞당김(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다.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7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