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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1인
2017-09-12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3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그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ㆍ중견기업 간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1조 2,879억원)이 중소기업 전체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9,433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등 여전히 세액공제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인하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그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ㆍ중견기업 간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1조 2,879억원)이 중소기업 전체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9,433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등 여전히 세액공제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인하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