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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재의원 등 11인
2017-09-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