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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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재의원 등 11인 2017-09-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2009225)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hwp (2009225)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결격사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호 단서, 제42조제3항제2호 단서, 제44조제3항제2호 단서, 제46조제3항제2호 단서, 제48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제50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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