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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재의원 등 11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취소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취소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