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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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2인 2017-09-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200926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hwp (200926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공익신고등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43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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