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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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7-09-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6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10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hwp (200910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현저하게 나타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호조치 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조치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경찰이 정신장애인 전부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오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청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환시 및 환청, 자살충동 등 일부의 징후만으로 입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가 국회 등의 문제제기로 개발을 취소하기도 함.
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관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법하게 강제조치된 자에 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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