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13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15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길부의원 등 13인 2017-09-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150)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hwp (2009150)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란에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특히, 계란 등 식용란의 경우에는 식육이나 원유와는 달리 유통 전 단계에서 그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는 점이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 선별포장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서 수집된 계란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식용란의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제2항, 제12조,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등).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