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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9-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각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각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